환자권리장전

사랑으로 섬기는 시온여성병원

[목 적]
환자권리장전에 의거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 및 환자에게 인간생명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권리의 존중 및 보호, 책임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위함이다.

  1. 1. 환자의 권리

    • 가. 진료 받을 권리
  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
     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    • 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     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    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,
     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.
    • 라.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
    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  2. 2. 환자의 의무

    • 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
  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
    • 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    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  3. 3.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게시 및 직원교육

    • 가.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게시
      1) 병동 입실 시 담당 간호사는 모든 입원 환자에게 입원생활안내문을 이용하여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.
      2) 외래 환자는 원내게시판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.
    • 나.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직원 교육
      1)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 숙지하도록 교육한다.
      2) 직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게시한다.
  4. 4. 사생활보호를 위한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는 절차

    • 가. 환자는 자신의 입원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  5. 5. 환자의 신체 노출 보호

    • 가. 외래진료실 내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는다.
    • 나. 진료 및 처치 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문을 닫고 시간을 최소화 한다.
  6. 6.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

    • 가. 환자의 기록은 개인의 치료 및 간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과 환자에게 위임 받은 개인과 환자의 법적 대리인만이 볼 수 있다.
    • 나. 환자의 가족 및 법적 대리인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생각하며 기밀로 다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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